수시 주요 경영상황 공시_최대주주 변경 및 대주주 등 지분변동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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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사람사점영 조회66회 작성일 2024-05-03본문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418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1조 제3항에 따라,
최대주주 및 대주주 지분변동 내용을 공시합니다.
최대주주 및 대주주 지분변동 내용을 공시합니다.
첨부파일
- 최대주주 변경 및 대주주 등 지분변동 보고_홈페이지.pdf (235.9K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