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시 주요 경영상황 공시_유상증자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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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사람사점영 조회55회 작성일 2024-04-25본문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,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 2-59조 및 시행세칙 제5조에 근거하여 [주요경영상황] 유상증자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첨부파일
- 유상증자 결정_사람사점영자산운용_20240425.pdf (90.9K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