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시 준법감시인(위험관리책임자) 선임 및 해임 공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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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사람사점영 조회93회 작성일 2024-04-17본문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2항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」제14조제1항에 따라
준법감시인(위험관리책임자) 선임 및 해임을 공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준법감시인(위험관리책임자) 선임 및 해임을 공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- 준법감시인또는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_홈페이지.pdf (95.0K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