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기준 개정의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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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사람사점영 조회65회 작성일 2024-03-13본문
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0조제4항 및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」제9조에 따라,
당사의 [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] 및 [금융소비자보호기준]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당사의 [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] 및 [금융소비자보호기준]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첨부파일
- 14.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_일반사모자문일임_202403.pdf (153.5K)
- 15.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일반사모자문일임_202403.pdf (129.4K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