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기 외부감사인의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 검토보고서 (2023년 12월 31일 기준)
페이지 정보
작성자 사람사점영 조회118회 작성일 2024-02-21본문
자본시장법 제33조2항, 시행령 제36조4항, 금융투자업규정 제3-66조 1항 3호, 7항, 8항에 의거하여 2023년 12월 31일 기준 외부감사인의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 검토보고서를 공시합니다.
첨부파일
- 자기자본및최소영업자본액보고서_23.12_사람사점영자산운용.pdf (155.1K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