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기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(2023년 12월 31일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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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사람사점영 조회120회 작성일 2024-02-21본문
자본시장법 제33조2항, 시행령 제36조 4항, 금융투자업규정 제3-66조 1항 및 5항에 의거 2023년 12월 31일 기준,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공시합니다.
첨부파일
- 감사보고서2023.12_사람사점영_240215_v2_F.pdf (388.0K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