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람사점영 자산운용

공지사항

수시 주요 경영상황 공시_정관 일부 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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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사람사점영 조회102회 작성일 2024-02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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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33조제3항에 따라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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